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차이는 없습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수선의무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수선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배, 장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이라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수선의무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파손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바닥재를 훼손한 경우, 흡연 때문에 벽지가 변색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선의무 기준 예시 ] 1. 형광등 - 갈아끼우기만 하면 되는 경우엔 임차인이 수리 / 형광등을 교체 했는데도 작동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리 2. 수전 - 수도꼭지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 아예 통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면 임대인이 수리 3. 타일 - 임차인이 부주의로 깨트렸다면 임차인이 수리 /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및 변색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 4. 보일러 -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 안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잔존금액 이내에서) /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수리 5. 배관 - 머리카락으로 인해 배관히 막혔다면 임차인이 수리 / 배관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수리 6. 결로 - 평소 환기를 잘 하지 못해 생긴 결로나 곰팡이는 임차인이 수리 / 외벽의 균열로 인한 건물 하자 상의 결로는 임대인이 수리 7. 벽지, 장판 -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장판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 / 벽 자체에 균열이 생겨 파손된 벽지 및 통상적인 장판 마모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 8. 창문 -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뻑뻑하여 여닫는데 불편한 경우엔 임차인이 수리 / 잠글 수 없어 보안 자체에 문제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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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숙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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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최고입니다. 다른 분들이 올려준 정보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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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차 임대인인데, 경험 많은 임대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O형 님
앱만 보면 바로 수금 상태 확인돼서 아주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최O빈 님
지금까지 엑셀로 관리했는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확인한다는게 ㅋ
손O진 님
막막했던 법적 문제도 다른 분들이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명도소송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O혜 님
세입자도 저도 알아서 챙기게 되니 오해가 없어요.
하O진 님
비슷한 상황의 임대인들과 얘기 나눌 수 있어 든든합니다. 이런 앱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박O수 님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도 알림 시스템 덕에 잘 관리돼요. 너무 편합니다.
정O인 님
임대장부 기능이 직관적이고, 누가 냈는지 안냈는지 딱 보여요. 예전에는 일일히 장부봐야했는데 이젠 안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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