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 신고로 하는 것보다 기장(장부 작성) 신고를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저절로 더 오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때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추계 신고와 기장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장 신고는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로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추계 신고는 납세자가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출만을 신고하는 방식인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비용과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매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때문에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추계 신고로 하느냐 기장 신고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세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월세 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게 되는 이자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매출)은 임대인이 1년 동안 받은 월세를 합한 금액에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월세 합계액은 추계 신고를 하든 기장 신고를 하든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이니 달라질 수가 없죠. 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서 그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 기장 신고를 할 경우 간주임대료가 적게 계산돼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당연히 소득세도 더 적게 부과됩니다. 기장 신고의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건물취득가액을 뺀 값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이 값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 예금 이자를 빼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추계 신고를 할 때는 임대보증금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추계 신고의 경우 건물취득가액 등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장 신고보다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산출된 세금의 20%의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얼마나 차이 나게 될까?> 그렇다면 추계 신고를 할 때와 기장 신고를 할 때 세금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될까요?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 기준 한 달 월세 수입이 500만원이고, 월 관리비 수입은 100만원, 임대보증금은 5억원, 건물취득가액은 2억원인 임대사업자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장 신고를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432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추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649만296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대략 21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정기예금 금리, 필요경비, 소득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장 신고든 추계 신고든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회원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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