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전국의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임대인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부과되는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지, 등기를 안 할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유예기간도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만큼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등록임대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먼저 부기등기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부기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감임대주택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이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일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를 의무화한 것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는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주어짐과 동시에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갱신 때도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는 공적 의무 역시 부과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선 부기등기를 통해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주택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이 같은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 등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빠짐없이 요구할 수 있게 됐고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의무를 부과한 이유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인들은 꼭 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임대인들에게 이 같은 부기등기 의무가 부과되는 걸까요? 이 기준은 매우 간단한데요. 시‧군‧구청에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에만 부기등기 의무가 부과됩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꼭 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법 시행 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과 그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과 동시에 곧바로 부기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달리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2022년 6월이니 유예기간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인의 소유권에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등기인데요. 그런 만큼 다른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했던 등록임대주택을 매수해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분이더라도 부기등기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 만큼 내 소유권에 다시 등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등기 안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등기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요?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가해지는 처벌은 작지 않은데요.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음(1차)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칫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감면받은 세금보다 의무 위반으로 내야 하는 과태료가 더 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죠. 부기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등기 수수료 등을 합해 등기 한 건당 1만원 수준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건당 대략 5만~1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됐어도 따로 말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글을 마치려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부기등기 역시 자동적으로 함께 말소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기등기 신청 절차가 지자체와 등기소에서 각각 따로 이뤄졌듯이 말소 절차 역시 별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 따로 등기소를 찾아 부기등기 말소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따로 말소 신청을 하셔야만 부기등기(추가기재)된 문장들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서 부기등기 말소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따로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잘못된 내용이 계속 남게 돼 임차인분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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