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