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북한에서 온 김영철 씨의 경제적 위기의 순간! 사회보장 지원서비스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어려움에 빠진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지원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자네… 어려워하지 말게나”
친구… 잘 지내고 있는가? 편지는 잘 받아보았네… 편지를 보니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 보구만…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줄게.
뭐냐 하면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라에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라는 걸 신청하면 생계급여랑 의료급여를 지원해 줘.
나도 막 내려와서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신청하니까 조금 살만하더라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니까 내일이라도 얼른 가, 알았지? 그럼 언젠가 밝은 얼굴로 만남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