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실제 후기
이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통해서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장애아 돌보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장애아 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혼자서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져서 집 안이 편안해졌어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아이 웃는 모습이 더 환해진 거 같지 않나요? 저도요. 장애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 제가 그동안 힘에 부쳤었어요. 근데 저한테 구세주 같은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셨지 뭐예요. 바로 함께 사진을 찍은 분이 우리 동네의 자원봉사자 돌보미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저도 마음이 놓이고 돌보미 자원봉사자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건 초보라 돌보미께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물론 장애아 돌보는 건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리고요.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집안일도 하고, 때로는 그냥 쉴 수도 있어요. 사실 아이 때문에 너무 지쳐서 살짝 아이가 미워질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엄마로서 부족한가 자책도 했어요. 근데 돌보미께서 엄마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 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제 마음도 돌봐주시는 우리 돌보미님 덕분에 우리 가족에 웃음꽃이 더 활짝 피었답니다. 모두 모두 정말 고마워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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