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서비스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첫 삶의 공간… 주택알선지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리철민(가명)씨는 어떻게 살 곳을 마련했을까요?
리철민씨의 러브하우스!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집을 마련한 거야? 돈을 많이 가져온 거야?” 윗집에 사는 김 씨 아저씨가 북한이탈주민인 리철민씨에게 물었다. “돈을 많이 가져오긴요... 이게 다 우리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택알선지원 사업 때문이지.” 집을 어떻게 구한 건지 궁금해하는 김씨 아저씨에게 리철민씨는 말했다. 나라에서는 리 씨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곳은 참 좋은 곳이라며 리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리 씨를 보며 윗집의 김 씨 아저씨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동네 주민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종종 모임도 하고 술자리도 갖자고! 내가 리 씨 친구해줄께, 알았지?”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3, 9327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