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 방법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으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고용한 회사, 모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침체로 다가온 위기. 그러나 우리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으로 장애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작업반장: 요즘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사장: 그건 알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경쟁 업체가 싸게 파는 바람에 우리 이익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작업반장: 그래도 지금 인력으로 주문량을 다 소화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사장: 인사과장 생각은 어때요? 생산인력을 늘릴 방법이 있나요? 인사과장: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이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장: 우리는 이미 장애인 고용하고 있잖아요. 의무고용률 지키고 있죠? 인사과장: 네. 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장: 그러면 우리 회사 부담은 좀 덜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 작업반장 생각은 어때요? 작업반장: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집중력이 좋아서 비장애인 못지않게 작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 찬성입니다. 사장: 그렇게 되면 이미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네. 아무래도 장애인 근로자가 많아지면 서로 의지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도 좋아질 겁니다. 사장: 오케이. 당장 신청합시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