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 제도가 적용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서비스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
열심히 일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분들께 지원금을 드립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박 사장의 성공비밀!
김 사장: “아니 박 사장… 도대체 그렇게 사업이 잘되는 이유가 뭐야?” 거래업체인 김 사장은 불황에도 어려움을 피해 가는 것만 같은 박사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되돌아온 대답이 조금 뜬금없었다. 박 사장: “글쎄 굳이 말하자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서비스가 아닐까?” 김 사장: “아니 그게 뭔데?” 박 사장의 말은 이랬다. 어느 날 우연히 북한이탈주민들을 알게 돼 고용했는데 일도 아주 열심히 해서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고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임금을 50만 원 내에서 1/2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취업장려금’을, 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니 회사가 잘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되묻는 박 사장. 그 말을 들은 김 사장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북한이탈주민 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한다.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