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금을 드립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정착금 지원으로 시작하세요.
자유로운 제2의 인생, 정착지원금이 함께 합니다.
2015년 4월 00일 맑음… 오늘 나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이곳 대한민국… 하지만 제2의 인생이니만큼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기에 열심히 직업훈련도 받고 또 교육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 하나원을 퇴소했는데, 보다 빨리 안정적인 삶을 찾으라고 정착지원금이라는 것을 주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옆에 있던 사람은 나이가 많아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을 걱정했는지 정착가산금과 장려금도 함께 지원받았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준 것도 감사한데 지원금까지 주다니 이곳 남쪽은 햇볕만 따뜻한 곳은 아닌 것 같다. 많은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새 인생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