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방법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여,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들은 더욱 많은 일자리를 통해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제 우리 회사도 장애인 직원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장인 제가 무얼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언지 장애인 직원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작업대 높이가 휠체어를 타고 일할 수 있는 높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동 통로 중에서 일부분은 문턱이 있어서 넘나들기 힘들고 때로는 경사로가 설치된 입구를 찾느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고치고 바꾸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총무부장이 표준사업장설립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마음먹고 사업장 환경을 바꾸니, 우리 회사는 당당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 일할 수 있게 되어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