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생각지 못했던 자연재해로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이 피해를 보았을 때 위로금을 지급해드려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재해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너무 놀랐는데 재해위로금지급을 받고 나니 놀랐던 가슴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위로금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지난달,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나서 119에 신고하고 간신히 불을 껐습니다. 전기가 누전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소방서에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불이 난 방을 고치고 가재도구를 다시 마련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큰일을 당하고 나니 문득 외로워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국가유공자 모임에 나갔더니 재해위로금이란 것이 있다고 신청하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공을 세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위로금까지 신청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른 유공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위로금을 신청했습니다. 막상 위로금이 나오니 정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커다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방을 고치고 있습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