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서비스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실제 후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과 커리어우먼의 꿈, 모성보호육아지원이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으로 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일이냐~ 아기냐~ 고민하지 마세요.”
축복아,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니? 어느덧 너를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엄마는 너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단다. 사실 그동안 너와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안했었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 그런데 오늘 그 고민이 싹 사라졌단다.
출산 때문에 휴가를 낼 때도, 너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낼 때도, 너를 위해 짧은 시간을 일해도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거야. 우리 축복이도 잘 키우고, 엄마의 꿈도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지? 축복이가 행복해지면 엄마도 행복해~ 우리 곧 건강하게 만나자~ 사랑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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