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주거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600-1004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 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서비스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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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 새로운 마을로 이사 온 맹자 엄마.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온 맹자가 열심히 공부하니 맹자 엄마는 그렇게 흐뭇한 세월을 보냈는데~ 아뿔싸~!!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계약만료가 다가와 버렸고, 그 사이에 전셋값은 입주 당시보다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것이었다! 이에 맹자 엄마는 맹자와 함께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까 걱정하는데~ 이때 서당훈장님이 던지는 한 마디! “맹자 엄마,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모르나?” 훈장님이 알려준 놀라운 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 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정하면 공공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복지서비스! 이리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알게 된 맹자 엄마는 그 마을에서 맹자를 꾸준히 공부시켰고 결국 맹자는 나중에 훌륭하고 유명한 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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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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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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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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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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