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가 2022. 1. 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2.1.1부터 24.12.31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