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다문화·탈북민#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부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6635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 방법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따뜻한 남쪽을 찾아 온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의료지원으로 더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행복을 찾아온 대한민국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 손 같은 따뜻한 나라”

몇 해 전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림철진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 때는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기에 혹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아파도 그냥 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을 하더라구요. 의료지원을 받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데, 문득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배가 아프면 배를 문질러주시던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어머니의 손 같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1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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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공제액15~17%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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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가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손 하나 안 대고 환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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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시도조차 못했는데,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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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매번 월세환급 못받았었어요. 수수료 이정도면 충분히 낼만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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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모르고 있다가 환급 대상이라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100만원 넘게 받았네요.

조O민

자취만 4년째.. 이제야 발견한게 아쉬워요. 예전 것도 소급되어서 다행입니다.

장O연

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윤O훈

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임O지

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오O찬

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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