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은 1.9%~3.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출받았습니다.
무주택 서민 여러분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아 이사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전세로 이사를 하셨다는 어느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어 전세로 옮기려고 일찌감치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죠. 그런데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가 제 고민을 듣고는 버팀목을 받으래요. 뜬금없이 무슨 버팀목인가 했더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저는 받을 수 있다네요. 그래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이사한다고 생각하니 이삿짐을 나르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삿짐 나르는데 힘이 안 드셨을까요? 그래도 이사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더 힘 내시라고, 저희가 통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이사하셨으니 다음 번에는 내 집 마련하실 때 또 사연 보내 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