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신청 방법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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