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보호·돌봄#안전·위기#임신 ·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22-0365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서비스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신청 방법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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