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영유아#아동#장애인#정신건강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6세 도래 시에는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

실제 후기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받은 상처와 부담,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장애아동 부모님, 심리상담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모두가 제 잘못 같아요.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울어 본적은. 건강한 아이로 낳아주지 못해서, 건강하게 키워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받은 마음을 십여 년 동안 감추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가족들은 웃음을 잃었고 그것은 오롯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너무 가까웠기에 할 수 없었던 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오늘 상담을 하며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지 무슨 호강에 상담이냐고 계속 거절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신청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잡아주던 상담사분의 손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저와 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심리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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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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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시도조차 못했는데,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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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모르고 있다가 환급 대상이라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100만원 넘게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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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만 4년째.. 이제야 발견한게 아쉬워요. 예전 것도 소급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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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윤O훈

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임O지

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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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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