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실제 후기
더는 기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대한민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인 활동 지원으로 험한 세상을 밝혀줄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어요”
발달장애 손녀를 둔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어렸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고 그때부터 제가 돌보게 되었지요. 제 소원은 손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게 소원일까요? 제가 없이 혼자 남겨질 손녀 생각에 너무 걱정되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홀로 남겨질 손녀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아픕니다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 우리 손녀를 돌봐준다 생각하니 조금은 걱정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으니 그 울타리 안에서 걱정 없이 손녀와 행복하게 살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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