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 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후기
밝고 건강해야 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특별지원이 도와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손을 내밀어 드립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지역아동센터 상담일지
날짜 : 201*년 *월 *일 상담자 : 16세 김00군 내용 : 놀이터에서 심야에 다른 청소년들과 흡연, 음주를 하다 적발. 선생님의 권유로 상담. ○○군의 첫마디는 ‘집에 가기 싫어요’ 였다. 아버지의 음주 후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 듯 하다. 심리적 불안이 가장 큰 문제라 판단 상담기관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연계 하였다. 그것 이외에도 급식비 체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폭행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비고 :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을 하는 아버지에게도 아들과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제공 예정 음주, 흡연 등은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