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실제 후기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복지용구지원으로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복지용구 지원으로 고단함을 덜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가족들의 웃음을 찾아주는 복지용구 지원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복지사님… 진작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했었는데 이제야 몇 자 적어 보내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복지사님께서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를 알려주신 덕분에,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복지용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를 씻겨드릴 때 저희도 힘들고,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도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은 목욕 의자와 이동 욕조가 생기니 지금은 저희도 또 아버지도 씻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저렴하게 전동침대를 대여한 덕분에 아버지가 식사하시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복지사님, 저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와 아버지처럼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