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이 문화사업을 지원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지 3년 째! 한국에 완벽 적응한 A씨의 비결은? 한국 주부보다 더 한국 주부 같은 A씨의 이야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행복아 받아쓰기 할 준비 됐지? 자~ 부동산, 골목길, 읊조리다. 보자~ 우리 행복이 받아쓰기 실력 어디 한 번 볼까? ‘행복아 ‘읊조리다’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넌 ㅍ만 썼잖아.
PD: A씨 한국으로 시집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한국어 맞춤법까지 완벽하게 알아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A씨: 아~ 이거요? 저도 처음엔 헷갈리는 단어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지원해 줘서 열심히 공부했죠. 한국어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더라고요~ 어디 한국어 뿐인 줄 아세요? 번역 일자리까지 주셔서 돈도 벌 수 있게 됐어요.
PD: 다문화지원센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아직 그런 사업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방송을 통해 한 말씀 해주시죠.
A씨: 다문화가족 여러분! 우리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꼭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저는 우리 행복이도 이제 데리고 갈 거에요~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