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면허조건(운전 시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이 E, F, G, H, I**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4일이내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평가(체험)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실제 후기
운전면허증이 열어 준 더 넓은 세상! 가벼운 외출은 물론 여행까지 거뜬하게~ 찾아가는 운전교육으로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보세요~
그동안 운전을 하고 싶어도 배울 수 없어서 힘드셨나요? 찾아가는 운전교육으로 더 넓은 세상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죠?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유미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복지관에 가고 싶어도 가족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쓸 수도 없었죠. 차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어야만 했던 유미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 교육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운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유미 씨는 순회교육을 통해 면허까지 일사천리에 땄답니다. 지금 유미 씨는 몸 상태에 맞게 개조된 중고차를 한 대 구매해서 초보운전 딱지를 달고 열심히 운행 중입니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곧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유미 씨는 운전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