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서비스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장애아동을 우리 가정에 입양시켜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가 장애를 딛고 수영 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땄어요. 모두 양육보조금 덕분이에요
“장애를 딛고 금메달을 딴 우리 아들”
장애아를 입양한 게 된 건 저희 친척에도 장애아가 있어서 그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어려웠어요. 내 아이 키울 때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고 정말 새 부모로 거듭나는 거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조금씩 밝아지고 저를 잘 따르는 걸 보면서 모든 피로와 고됨이 눈 녹듯 사라졌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켜주고 싶었어요. 뭔가 즐길 것이 있어야 아이도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 사회와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 같았죠.
그동안 양육 보조금 나오던 걸로 옷이랑 아이 먹을 거를 주로 샀는데, 이번에는 과감히 수영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려서부터 목욕하는 걸 좋아한 우리 막내. 수영장에 가더니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마도 물속이 더 자기 뜻대로 움직여져서 편안한가 봐요. 그걸 보고 있자니 또 마음이 짠해지는데, 우리 막내는 마냥 좋다네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지난주에는 지역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자기 목표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진짜 금메달을 따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미 너는 우리 가족의 금메달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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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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