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실제 후기
장애 때문에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보조기기로 장애의 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자꾸만 약해지는 청력 때문에 늘 ‘사오정’이라 불렸던 민수 씨! 그랬던 그가 달라졌다! 밝아진 귀로 모두를 놀라게 한 민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잘 들리니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 주변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리는 소리만 들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나누기 어렵고, 내가 말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자꾸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좀 미안해지더군요. 병원에서는 보청기를 써야 한다는데, 제 사정에 그 돈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죠. 그런데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더니 보청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젠 사람들과 대화 할 때도, TV를 볼 때도 잘 들리니까 답답함도 없어지고 웃는 일도 더 많아 졌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제 별명도 ‘사오정’에서 ‘스마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또 무엇이 더 바뀌고 좋아질지 기대된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