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실제 후기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었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아서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었어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사정상 남편과 헤어지면서 어려운 살림에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보랴 가게에서 장사하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복지로에 들어가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생활도 안정되고 가게에서 일하는 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자격 요건 맞으면 신청하세요.
<댓글> -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더라고요. - 신청하면 누구나 다 지원해주나요? -> 지원 내용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하시면 돼요. ->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도 한 번 알아봐야겠어요. ->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