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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