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서비스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실제 후기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제2의 인생과 새로 꾸는 꿈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아들의 대학입학을 앞둔 북한이탈주민 박철민씨… 그는 대학등록금을 고민하지 않는다?
“친구! 고민하지 말고 아들 대학 보내”
<새터민 마을 반상회> 경민: 아니, 그게 진짜야? 준수 :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들 대학등록금 때문에 리씨가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거야. 미영 :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진희 : 도와주고 싶어도 어디 대학등록금이 한두 푼이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철민 :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경민 : 아니, 저기 몇 년 전에 우리처럼 내려온 윗마을 리씨 있잖어. 철민 : 아~ 윗마을 리씨~ 그런데? 경민 : 그 리씨 아들이 올해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 철민 : 대학등록금? 그깟 걸 왜 고민해? 준수 : 그깟 걸 왜 고민하긴? 대학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이여? 철민 : 한 두 푼이나 마나 우리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라에서 도와주잖아~ 미영 :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철민 : 아니… 다들 기억 안 나? 내 아들도 그렇게 ‘교육비 지원’받아서 대학 갔잖아~ 진희 : 진짜로? 철민 : 아, 그려 만 34살 미만이기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에 갈 때 몇 가지 조건에만 맞으면, 학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줘~ 그 리씨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이래? 경민 : 아이구… 내 이럴 게 아니라 얼른 가서 리씨한테 알려줘야겠네. 근데 그게 뭐라고? 철민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지원! 까먹지 마라!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