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2월 6일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저소득#한부모·조손#주거#청년#중장년#노년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99-0001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신랑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아요!

주거안정이 필요한 젊은층, 고령자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해드립니다.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먹는 짜장면, 정말 행복한 맛이에요!”

오늘 우리 부부는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신랑 직장 근처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분양받아 입주하였어요. 그 동안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하느라 힘들어 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어요. 사실 진작 이사 오고 싶었는데 집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차에 행복주택이 생겨서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부담을 덜었어요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먹는 짜장면, 정말 행복한 맛이에요~~!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국토교통부

    1599-0001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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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월세를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입니다.

세액공제소득공제
방식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
신청대상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공제액15~17% 공제
(최대 750만원)
총소득에 따라 상이
(최대 3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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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진

연말 정산에서 월세환급 매번 까먹었는데, 이번에 80만원 환급 받았어요.

박O수

홈택스가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손 하나 안 대고 환급 받았네요.

정O현

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시도조차 못했는데,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요.

최O영

직장인인데 매번 월세환급 못받았었어요. 수수료 이정도면 충분히 낼만 한 것 같아요.

한O주

우와! 모르고 있다가 환급 대상이라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100만원 넘게 받았네요.

조O민

자취만 4년째.. 이제야 발견한게 아쉬워요. 예전 것도 소급되어서 다행입니다.

장O연

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윤O훈

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임O지

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오O찬

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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