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3월 30일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주거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600-1004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실제 후기

영구임대주택 덕분에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 그만 다녀도 돼서 아주 좋아요~!

우리사회가 앞장서서 보호해드려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고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달라진 우리 가족의 삶”

<이전>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걱정이 많았어요. 임대료가 맞지 않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를 해야 해서 불편했어요. 집을 계속 옮겨다니다 보니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꿈과 행복이 불안해졌어요.

<이후> 임대료 걱정 없이 사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영구 임대 주택이라 이사 다닐 걱정도 덜었어요. 집이 안정되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정되고 우리의 꿈과 희망도 무럭무럭 자라나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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