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독립을 위해 애쓰다 광복 이후 돌아간 유공자의 자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유공자분들의 자녀들의 가계안정을 위한 손자녀 가계 지원비!
“김만세 가족의 특별한 식사”
그럼 이번에는 복지구 행복동에서 김만세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와 아내,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식탁에 다섯 그릇의 밥을 올립니다. 한 그릇은 누구 거냐구요? 바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저희 할아버지의 밥그릇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이셨던 탓에 우리 가족은 손자녀가계지원비라는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덕에 어려운 가계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지원비가 나오는 날에는 제삿날이나 명절이 아니어도 할아버지 밥을 한 그릇 떠넣고 식사를 합니다. 할아버님 때문에 평소보다 맛있는 반찬과 편안하게 밥을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밥을 한 그릇 올렸습니다. 비록 밥그릇의 밥은 줄지 않았지만 분명 할아버지께서 한술 뜨고 가셨겠죠. 문득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하루네요. 할아버지,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