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우편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의 자손분들께 생계부조금과 제수비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쓰신 분들의 자녀를 위해 유족생계비와 제수비로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도 한 잔 술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는 할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며 할아버지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올해도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를 차리려고 애썼어요. 경기도 힘든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구요?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 애를 쓰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지금까지 계속 할아버지 제사 비용이 나라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 차린 음식 많이 드시고 가셔야 해요. 아셨죠? 그럼 내년에 다시 인사 올릴게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셔야 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