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후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알려준 내 집 장만의 좋은 정보는? 대한민국에서의 내 집 장만, <공공주택공급>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OO입니다. ‘칭찬 DJ’님 오늘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저희 동네 부동산 아저씨 좀 칭찬해 주세요.
얼마 전 우리 네 가족이 월세로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부동산 아저씨께서 ‘공공주택공급’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어도 부부합산 한 달 소득이 많지 않고,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공공주택공급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여 공공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던 월세가 아닌 당당히 우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사연을 듣고 있을 저희와 비슷한 형편의 많은 분들! 공공주택공급 서비스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저처럼 든든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되실 거예요.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도시공사
1588-0466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