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실제 후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꺼지는 교육의 등불을, 교육급여가 아이들 교육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받다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덕분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 교육급여 덕분!”
‘엘리트 사원 00씨의 강연!’ 지금 제 모습이 어떤가요? 부자? 똑똑? 전 어렸을 적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 살 돈이 없어 학용품은 커녕 문제집도 못샀어요. 공부도 당연히 못했지요. 방법도 몰랐구요. 그런 저에게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문제집 한 권, 학용품을 받고, 남들보다 두배, 세배로 공부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를 엘리트 사원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수급자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입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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