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급여로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 생계급여로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 김○○씨에게는 딱 맞는 이야기다. 강사 한 번 해보겠다고 가진 돈 다 털어 트럭 한 대를 장만했는데, 사고가 나 장사도 못해보고 트럭은 폐차하게 됐고, 장사한다고 돌려 쓴 돈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김○○씨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술로 걱정을 잠시 잊는 것 뿐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생계곤란한 이들을 위해 마련돼 있는 ‘생계급여’ 복지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김OO씨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적은 돈을 쪼개서 지금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 그는 조그만 자신만의 집을 마련했다.
비록 아직은 작지만 작은 희망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피워내고 있는 김OO씨! 혹시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생계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작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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