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46,058,000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치신 의사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요.
우리 동네 언덕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지자 동네 아저씨가 트럭에 치일 뻔한 초등학생을 밀쳐서 구하고는 정작 아저씨는 크게 다쳤어요. 누가 이 아저씨를 도와주나요?
“의사상자는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드립니다.”
반상회에서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덕에 주차되어있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일 뻔했다고 한다. 마침 세탁소에서 나온 아저씨는 몸을 던져 초등학생을 밀치고 대신 자기가 트럭에 치이고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쳤다고 한다. 세탁소 아저씨를 위해서 우리 모두 성금을 모으기로 했고, 방송국이랑 신문사에도 알려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통해서 국가에 신청하면 의사상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반장 아주머니가 세탁소집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라고 했다. 세탁소집 부인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라며 걱정해주고 알아봐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한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세탁소 아저씨의 거룩한 뜻이 인정받는 거 같아서 괜히 나까지 뿌듯해졌다. 세탁소 아저씨도 의상자 지원받고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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