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인·적성,면접,NCS,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4종과정, 조종교육교관4종과정, 실기평가 조종자4종과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단, 12월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경우 수강기간 경과 여부 불문수료기준 특례)
** 만약, 12월이 수강기간 종료월이 아닌 시작월 또는 중간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료기준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기간 경과기준(2/3) 적용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신청 방법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실제 후기
김취업, 어제는 불합격 문자, 오늘은 합격 문자!!
국가보훈처 취업능력개발지원으로 경제적 생활안정과 취업 희망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취업 합격의 문턱, 취업능력개발지원으로 넘어서다!”
딩동! 문자메시지 도착!! 불합격되었습니다. 김취업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문자를 받고 속상합니다. 매번 불합격 소식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어느 날 보훈관서에서 상담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됐어요. 딩동! 문자메시지 도착 합격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고 병원으로 취업하였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