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영수증 확인 불필요)
실제 후기
장애를 인정받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기에 걱정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장애인으로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서 장애인연금 및 활동 보조를 받게 해드려서 장애인 수급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려요.
"장애인 진단 받고 힘내야겠어요."
장애를 입고서 아무래도 교통비는 줄고 식료품비는 늘어난 거 같다. 직접 시장에 가서 고르고 흥정하면 좀 깎을 텐데,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그래도 다행인 건 등록진단 비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거다. 등록진단을 알아보러 병원에 갔을 때 등록진단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사실 빠듯한 살림에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마음 편히 장애인 등록하고 나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힘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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