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실제 후기
어려운 형편에 가족의 사망에도 슬퍼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대신해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가정에 또 한번 찾아온 슬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으로 이별의 슬픔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함께하니 반으로 줄었어요.”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비운 아버지. 14살 송이는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할머니의 죽음. 14살 송이는 연락도 기약도 없는 아버지를 찾을 방법이 없었고 혼자 쓸쓸히 할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동네 주민들은 그런 송이가 딱하기만 하다.
김노인 : “송이 아빠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며?” 정노인 :“그나저나 장제비도 꽤 나올텐데…. 저 어린 것 혼자서 어쩐데…” 김노인 : “아까 구청에서 송이 도와준다고 나왔던데?” 정노인 : “구청? 구청에서 그런 것도 해줘?” 김노인 : “송이네처럼 아빠도 연락이 안되고, 장제 치를 여력도 안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더구먼” 정노인 : “참말로 다행이구먼~ 김노인 : “그나마 송이 할머니가 편히 눈을 감겠어”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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