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
사회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수업료를 지원해드려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드려요.
군복을 입어 씩씩한 게 아니에요. 씩씩하기 때문에 군복이 더 빛났던 거예요. 군복을 벗더라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군복을 입고 마지막 출근을 하는 나에게 아내가 인사를 한다. 걱정되지 않아? 나 군복 벗는 거?“ 그렇게 물어보고 표정을 보니 걱정은 되는 모양이다. "걱정하지 마! 이걸 대비해 교육받고 있잖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이랑 수업료를 지원해 주잖아. 나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 누가 걱정 된다 그랬나... 뭐 나보다 당신이 더 걱정이었나보네?“ 아내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비추는 걸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 모양이다. "충성” 아내에게 경례를 하고 마지막 출근을 위해 나가는데 아내가 나에게 말한다. “그거 알아요? 당신은 군복을 입어 씩씩한 게 아니에요. 씩씩하게 때문에 군복이 더 빛났던거에요. 군복을 벗더라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