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365일 24시간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응급안전운영시스템으로 독거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 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위급한 상황을 넘긴 할머니"
할머니 1: 그 소식 들었어?
할머니 2: 어떤 소식?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1: 왜 한 달 전부터 우리 노인정에 나오는 그 예쁜이 할머니 어젯밤에 큰일 치를 뻔 해다잖아~ 아 글쎄 욕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었다지 뭐야~
할머니 2: 어머머, 뭔 일이래? 그 양반 보아하니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할머니 1: 왜 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가 있잖아. 거기서 설치해준 응급호출기 덕에 제때에 119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할머니 2: 상태는 좀 어떻대?
할머니 1: 다행히 발목에만 살짝 금이 갔대~
할머니 2: 그래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어서 다행이네~
할머니 3: 근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뭐야? 나 보살펴주는거야?
할머니 2: 그쪽은 신청 안 했어? 혼자 살면 아파도, 큰일 나도 아무도 모르는데...
할머니 1: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살다 큰일 나기 전에 어여 동 주민센터 가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해~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대응해주고, 안전확인도 실시해 줘~
할머니 3 : 그래? 나도 빨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해야겠네~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02-6360-5497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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