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중이어야 함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실제 후기
갑자기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아이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의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학부모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진짜 그러면 우리 아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김OO씨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얼마 전 회사사정이 어려워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된 김○○씨 모든 것이 걱정이었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형편에 아이의 학교를 어떻게 다니게 해야 할 지 너무나 걱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해결책은 의외로 쉬웠다.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긴급복지 교육지원서비스가 있으니 아이 교육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비는 물론 급식비와 학용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복지 서비스!
“지금 당장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해보세요.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거에요.
해결책을 알게 된 김OO씨는 보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학교를 나왔고 아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일어서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