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3월 15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교육#문화·여가#보호·돌봄#정신건강#아동#청소년#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담당부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44-203-6526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 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실제 후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줄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희망이 되어 드립니다.

‘우리 동네 자랑’ 명문대 입학한 ‘김천재’군!

“ <축> OO군 김천재 명문대학교에 입학!!” OO군 김천재군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천재군은 OO군의 소년소녀 가장으로 학교생활이 쉽지 않았는데요, 김천재군의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되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다양한 문화체험부터 복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OO군의 인재를 놓칠 뻔 했습니다. 김천재 군의 명문대학교 입학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OO군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신문 OO 기자-

문의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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