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실제 후기
일찍 찾아온 소중한 생명, 국가가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로 홀로 아이를 낳기 힘드신가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서비스가 청소년 한부모께 힘이 돼드려요.
많은 도움의 손길로 태어난 우리 아기! 건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이전] 고등학교생활 중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갑자기 생겨버린 아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 걱정이었다. 게다가 남자친구마저 내 곁을 떠나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후] 우연히 알게 된 미혼모자시설! 나를 돌봐주는 많은 사람 덕분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도움의 손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야겠다.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여성가족부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