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실제 후기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지만 자금이 없어 포기하셨나요? 이제는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로 멋진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푸드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토스트 가게, 드디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맛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데~ 청각 장애인 방달인씨의 성공 비결, 그것이 알고 싶네!
"청각 장애인에서 어엿한 사장님으로! 방달인씨가 최고의 토스트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안녕하십니까? 복지로채널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 김먹방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맛집은 한쪽 귀가 불편해 잘 들리지는 않지만, 고객의 눈빛만 봐도 취향을 기억하고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아 장애를 딛고 토스트계를 평정한 '방달인씨의 토스트 가게'인데요. 맛은 기본!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방달인씨, 그 시작은 작은 푸드 트럭 한 대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몸도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받아 시작한 푸드 트럭이 번듯한 가게로! 이제는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 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 영광을 '장애인자립자금'에 돌리고 싶네요" 장애인자립자금은 창업이나 자동차 구입에 드는 비용을 길게~ 그리고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니 창업이나 출근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장애인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 최고의 맛집! 그 비결은 바로 '장애인자립자금'이었네요.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