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4월 3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안전·위기#주거#임신 ·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66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시설입소, 기타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실제 후기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폭력피해여성들이 심신의 치유를 돕고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이 안정된 삶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려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덕분에 살 곳을 마련했어요.

“아이와 함께 살 곳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아들이랑 둘이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애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떻게든 제가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더니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서 임대료를 지원받았고 이제 우리 모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들과 함께 잘 살아야겠다는 힘이 나요.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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