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원폭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해자들에게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여러분, 병원 가실 일 많으시죠? 여러분 모두 원폭 피해자지원 받고 계시죠?
“원폭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원폭이 떨어졌을 때 전 갓난아기였어요. 원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감싸 안고 피난을 갔는데, 이미 늦었죠. 어머니도 그 후유증으로 결국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한국으로 와서 열심히 치료받은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원폭 피해지원을 받고 있어서 병원비는 많이 안 들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원폭 피해자 여러분들, 모두 원폭 피해지원 받고 계시죠?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대한적십자사로 신청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후유증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도 진정이 되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