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을 합니다.
실제 후기
대상별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정된 생활을 누려요!
만만찮은 지방세, 그러나 지방세 감면 서비스를 알고 난 후 부담이 줄었어요!
복지 씨: 아휴~ 이번 달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대! 자동차세는 또 왜이리 많이 나왔담! 보장 씨: 복지 씨 남편 국가유공자 아니야? 복지 씨: 응. 우리 남편 국가유공자인데, 왜? 보장 씨: 으이구 참~! 지방세 감면 서비스도 몰라? 국가유공자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고!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복지 씨: 정말이야? 그런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야? 보장 씨는 어찌 그런 제도를 잘 알아? 보장 씨: 아, 실은 우리 남편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거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해 줘. 복지 씨도 얼른 구청에 가서 신청하라구. 복지 씨: 참,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고마워, 보장 씨! 지금 얼른 가서 신청하고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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